건축/법령해석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지하층 거실, 옥상 출입용 승강기, 다함께돌봄센터 용적률 완화 등

고마끌리 2024. 7. 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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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내부 마감재료의 방화 기준을 강화, 다함께돌봄센터의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6월 18일 바로 시행된다.(일부 조항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

 

 

1. 옥상 출입용 승강기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계할 때 더욱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 규정 다목 '승강기탑'이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로 개정됐다. 기존 옥탑이나 계단탑 등과 같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높이 및 층수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할 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5호 다목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제외를 위한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는 면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은 아래글을 참조하자. 

 

 

[법령해석]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 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5호다목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제외 (건축면적의 8분의 1 또는 6분의 1 이하일 경우 제외) 를 위한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등 이와 유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

gomagglee.tistory.com

 

 

2.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 건축물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됐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는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애초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법을 만들었으면 혼선이 없었을텐데,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부대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지하에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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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의 "거실"의 정의와 "부속용도"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2조 제6항>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항>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3. 내부 마감재료 방화 기준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추가한다. 

 

  화재 발생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적절한 법 개정이라고 생각이 든다.

 

 

4. 이행 강제금 감경 비율 상향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은 기존 50%에서 75%까지 상향조정됐다. 시행령 제115조의 4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때 적용하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 용적률 기준 완화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는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20년도 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었는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도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이 된다. 

다함께돌봄센터

 

6. 공사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해 보관해야 하는 공정이 추가됐다.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단계에서부터 적정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항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되므로 2024년 12월 19일 시행된다.

 

 

이상 2024년 6월 18일 개정되고 시행되는(일부 법안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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