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내부 마감재료의 방화 기준을 강화, 다함께돌봄센터의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6월 18일 바로 시행된다.(일부 조항 제외) 1. 옥상 출입용 승강기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계할 때 더욱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 규정 다목 '승강기탑'이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로 개정됐다. 기존 옥탑이나 계단탑 등과 같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높이 및 층수에 산정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