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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혜택 총정리! - 지원금, 교통비, 단축 근무, 농산물 꾸러미

고마끌리 2024. 8. 15. 17:14

 

임신의 기쁨과 함께 임산부가 되면 챙길 것들이 너무 많다. 정부나 민간에서 임산부나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은데 총정리 시간을 가져본다. 구분하기 쉽도록 카테고리를 나눠보았다. 각종 지원금(국민행복카드), 직장 관련, 할인 혹은 프로모션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보았다. 지원금에는 각종 진료비, 교통비 등이 있고 직장 관련해서는 단축근무 및 출산 휴가, 할인/프로모션에는 농산물 꾸러미, 자동차 보험 특약, 전기세 할인 등이 있다.

 

2024 임산부 혜택 총정리!

 

 

 


A. 각종 지원금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횟수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을 지원하며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이다.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 추가로 지원이 된다.

 

✅ 지원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산부인과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및 제휴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다. (롯데, BC, 삼성, 국민,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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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제휴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약국을 포함하는 전국 요양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한다.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한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 바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세 안내 페이지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가 대상이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건강 관리사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1일 기준 평균 가격은 2024년 기준 단태아 13만 7600원, 쌍태아 25만 8000원, 삼태아 이상 86만 원이다. 정부 지원금은 다태아 여부,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준 이용 기간은 첫째 아이면 10일, 둘째 15일(쌍태아 15일), 셋째 이상이면 15일(쌍태아 20일)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참고

 

✅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 산모, 쌍생아, 둘째 ·셋째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가능. 해당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사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방법

출산 후 60일 이내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이유로 입원했다면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이용해 야한다.

 


4.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첫만남 이용권 지원 내용은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 시 30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

 

 사용방법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으로 지급하고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 시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5.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하며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한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신, 출산한 서울시 거주 임산부,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하기 전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수강을 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방법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에서 사용 가능

  • 버스, 지하철 :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고 기후동행카드도 충전 가능하다. 
  • 철도(기차) :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되는데, 셀프 주유소의 경우 특정금액 선택하여 주유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주유금액보다 15만 원가량 더 잔액이 남아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은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이 안될 수 도 있다고 하니 유의 바란다.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1인 1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만 해당한다. 추후 시행 시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B. 직장 관련


1. 출산 전후 휴가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지원하며 통상임금 (기본급+수당) 의 100%를 지급한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10만 원이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는 관계가 없지만 일일 고용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다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자 - 출산전후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 휴가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출퇴근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늦추고 앞당기는 방식,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그리고 중간에 휴식시간을 추가하는 방식 등.

 

✅ 지원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 진단서 상의 날짜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12주 이내는 12주 0일 까지를 의미하고 36주 이후는 35주 1일을 의미한다.

 

 신청방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사업장에 제출하면 된다.

 

Q. 임신 중인 임산부는 초과근무를 해도 괜찮을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시간 외 근로 금지, 탄력적 근로 시간제 적용 금지,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제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다. 임산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고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회사(사용자)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Q. 인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1일 6시간 초과 근로시 위법인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1일 6시간을 초과 (예를 들어 7시간 근무) 한 경우 초과 근로는 시간 외 근로 기준이 되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두레 해석을 참고한 내용이며, 법적 판단, 권리주장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음)

 


3. 근무시간 중 임산부의 정기검진 허용 (태아 검진 시간 허용)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지원내용

임산부는 근무시간 중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임산부의 정기 건강검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28주 : 4주마다 1회
  • 29~36주 : 2주마다 1회
  • 37주 이후 : 매주 1회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 횟수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병원과의 거리, 대기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은 반나절인 ‘약 4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 지원대상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제도는 임신 중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신청방법

회사 내규에 따라 구두로 신청하거나 태아 검진 시간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 총무팀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바란다.

 


C. 할인 및 프로모션


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내용

임산부부터 출산 이후 그리고 아이 이유기까지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해 준다. 여기서 자부담은 20%(96,000원)으로 실제 지원 금액은 384,000원이라 볼 수 있다.

 

✅ 지원대상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은 동일 자녀 한 해 1회 지원이며 신청일 기준 임산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다태아의 경우에도 동일 금액으로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대상 아님.

 

 신청방법

  • 온라인 - 에코이몰
  • 오프라인 - 임신,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군별 공지된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신청

지자체별로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24년부터는 추첨제로 선발한다.

대상선정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 또는 60일 이내 미주 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되므로 주의 바란다.

 


2. 자동차보험 자녀 할인 특약


자동차 보험 자녀 할인 특약
과거 자료로 현재와 다를 수 있음. 각 보험사별 확인 바람.

 

 지원내용 및 대상

보험사에 따라서 태아 또는 만 5~7세 이하 자녀에 적용되고 보험사 및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3%~7% 할인율 적용된다. 각 보험사별로 특약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란다.

 

 신청방법

보험사 상담전화, 상담톡, 홈페이지 문의글 작성 등 보험사별 상이하지만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다.

임신사실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남편이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3.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 요금 할인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지원내용

한전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주택용 요금에 대해 월 30% 감액해 주는 제도이다. 단, 16,000원 한도 (다른 전기 요금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안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5인 이상 가족(대가족)인 가구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한전ON 복지할인 접속하여 전기요금할인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복지할인 신청을 눌러 신청
  • 오프라인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누른 후 신청 혹은 방문, 우편, FAX도 가능하다.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 후 관리실에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참고 바란다.

 


 

이상 임산부 지원 제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리하다 보니 정말 많은 제도나 사업들이 있어서 놀랐다. 소개한 제도 외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 많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각 지자체 홈이 페이지에서 확인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정리하기 위해 포스팅을 했지만 여러 임산부 가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갈수록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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