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5호다목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제외 (건축면적의 8분의 1 또는 6분의 1 이하일 경우 제외) 를 위한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등 이와 유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가 면적에 포함된다. 첨부 파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발췌자료 및 민원 질의 회신 사례가 있으니 참조바란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 층수에 예민한 프로젝트라면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9층(피난용 승강기 문제)이나 49층(초고층 건축물 문제)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한 개 층의 추가는 상당히 큰일이 되니까 말이다. 법령해석례 22-0172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