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요약 및 핵심만 압축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법령과 관련되거나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는 답변이 있는 질의는 생략하였다. 면적 산정, 높이 및 층수 산정과 더블어 다락의 층고, 연면적 합계의 의미, 가중평균 지표면 관련, 필로티, 건축면적 제외, 장애인용 승강기의 옥탑면적 제외 등에 관련한 것이다. 건축법령 해석사례 - 04. 면적, 높이, 층수 등 산정 목차(클릭)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다락의 층고 산정 방법 '연면적 합계'의 의미 - 연면적과 다른 것인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 의미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