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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2

[건축법령 해석] 04.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요약 및 핵심만 압축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법령과 관련되거나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는 답변이 있는 질의는 생략하였다. 면적 산정, 높이 및 층수 산정과 더블어 다락의 층고, 연면적 합계의 의미, 가중평균 지표면 관련, 필로티, 건축면적 제외, 장애인용 승강기의 옥탑면적 제외 등에 관련한 것이다. 건축법령 해석사례 - 04. 면적, 높이, 층수 등 산정 목차(클릭)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다락의 층고 산정 방법 '연면적 합계'의 의미 - 연면적과 다른 것인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 의미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

건축/법령해석 2022.08.25

[법령해석]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 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5호다목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제외 (건축면적의 8분의 1 또는 6분의 1 이하일 경우 제외) 를 위한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등 이와 유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가 면적에 포함된다. 첨부 파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발췌자료 및 민원 질의 회신 사례가 있으니 참조바란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 층수에 예민한 프로젝트라면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9층(피난용 승강기 문제)이나 49층(초고층 건축물 문제)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한 개 층의 추가는 상당히 큰일이 되니까 말이다. 법령해석례 22-0172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

건축/법령해석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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